개인정보 무단유출 OK캐시백에 과징금
2011-02-24 김현준 기자
OK캐쉬백이 회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했다가 2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OK캐쉬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1억8천80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10월~2009년 12월사이 OK캐쉬백에 가입한 회원 중 일부인 3천372명을 조사한 결과 SK마케팅앤컴퍼니가 이 중 10.5%에 해당하는 354명에 대해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지않고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OK캐쉬백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조사해 이 중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적발했으며 일부는 제3자에게 위탁해 신용카드 업체나 생명보험 업체에 넘겨준 사실도 확인했다.
OK캐쉬백의 회원 수는 3천470만명 가량이다. 방통위는 샘플링 조사를 통해 위반 정도를 파악, 과징금을 산출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SK마케팅앤컴퍼니로부터 두 달 안에 시정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