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등 21개 통신사, 회계규정 위반 과태료 '철퇴'
2011-02-24 김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9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회계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초고속인터넷 관련 자산을 시내전화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요금수익을 기타 영업수익으로 분류하는 등 총 360건의 회계분리 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해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30일 이내 영업보고서 재작성 제출과 각 사업자별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사별 과태료 금액은 SKT와 KT가 각각 1천만원, SK브로드밴드 700만원, CJ헬로비전과 SK네트웍스, 큐릭스가 각각 500만원, 그 외 11개 사업자는 300만원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