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겨울 내내 수리 중 "여름에 쓰라고?"

2011-03-02     김솔미 기자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구입한 전기매트가 반복고장으로 한달 이상씩 AS가 지연되어 소비자를 열불나게 했다.

2일 강원도 춘천시 옥천면에 사는 유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여름 혼수장만을 하면서 GS홈쇼핑에서 판매하는 5만원 상당의 황토순면매트를 구입했다. 

제품을 배송 받고 보관만 해뒀던 유 씨는 작년 12월부터 매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사용한지 보름도 안 돼 온도센서 합선으로 고장이 나 수리를 맡기게 됐고, 한 달 정도 후에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유 씨는 속상했지만 ‘사용하다가 한 번쯤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리된 매트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게 웬 일? 최근 또다시 지난번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 참다못한 유 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다시 AS를 맡기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해줄 수 있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즉, 지금까지 한 번 수리를 받은 유 씨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

억울해진 유 씨는 “잦은 고장도 문제지만, 겨울 한철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전기매트를 수리하는 데 한 달이나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며 “올 겨울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매트를 한 달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은 “소비자보호법 상으로는 제조사가 보상할 의무는 없는 게 맞다”며 “하지만 소비자가 불편을 겪은 것이 사실이므로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측에도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정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사정이 규정보다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