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쓰고 덮치면 모를 줄 알았지? 20대 남성 성폭행 미수 덜미

2011-02-24     뉴스관리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24일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원룸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대학생 임모(2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23일 오전 4시5분께 남구 삼산동 이모(22.여)씨의 원룸에 들어가 이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1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삼산동 일대 원룸을 돌며 문을 열어 보다 이씨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인근 편의점에서 스타킹을 구입해 복면을 만들어 쓰고 다시 이씨의 집을 찾았으며 원룸에 함께 있던 이씨의 지인이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을 뿐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