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도그 진상녀'가 뭐지? 네티즌 와글와글
핫도그서 이물질…강경 보상 요구에 네티즌 찬반 격론
2011-02-26 박해룡 기자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식품 이물질 사고 대응 방식을 놓고 ‘핫도그 진상녀’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게시판에 한 제보자가 올린 이마트 핫도그 이물질 사고의 경위와 대응방식 게시글에대해 '진상녀'라는 의견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주장이 맞서며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이 제보글은 단시간에 조회수 4천 건을 넘겼으며 찬반 댓글만 20여건에 이르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제보자가 지난 24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제보란에 ‘이마트...고객의 불쾌함은 피해가 아니라고 말하는 회사’라는 제목으로 이마트에서 핫도그를 사먹다가 경험한 불쾌한 사건경위를 자세히 소개했다.
제보자는 최근 남자친구와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던중 배가 고파서 핫도그를 구입했다. 절반 이상을 먹던 중 그는 털 종류의 이물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즉시 이마트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매장측은 조사를 해야 한다며 문제의 핫도그를 수거한뒤 새 핫도그를주겠다고 제안했다.
찜찜한 핫도그를 교환해 준다는 대응에 화가 난 그는 문제가 된 핫도그를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우물쭈물하던 판매자 측은 다른 음식물이 잔뜩 묻은 핫도그를 가져왔다.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냐고 따져 묻자 치킨가루가 묻은 통에 보관했다고 얼버무렸다.
그가 그러나 직원들의 응대 방식과 이물질 든 식품을 경험한 불쾌감에 대한 보상을 더욱 강경하자 요구하자 이마트 측은 추가로 5천원 상품권 지급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도 마음에 차지 않았다.
"피해보상액을 더 받아야 겠다"는 제보자와 "상해가 아닌 단지 불쾌한 것은 피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마트 측 주장에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결국 감정적 대응으로 이어졌고 업체 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며 제보 글은 마무리됐다.
이후 ‘소비자고발’ 어플리케이션에 공개된 글을 읽은 수많은 사용자들은 보상액 요청을 두고 찬반으로 극명히 의견이 갈려 댓글들을 남기고 있는 것.
'진상녀'라고 폄하한 일부 네티즌들은 ‘핫도그에서 나온 이물질 하나에 지나친 반응이다’,'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면 되는 걸 갖고 웬 난리냐', ‘보상금 더 받으려고 매장에서 난리 피운 왕진상’, ‘손님이면 무조건 왕이냐’ '삭막한 세상 더 삭막해진다'는 등 도를 넘어선 태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제대로 된 처리다. 꼭 음식을 먹고 탈이 나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냐? 안일하게 대충 처리하려한 이마트가 문제다’, ‘사과로 끝날 일을 더 크게 만든 건 이마트 직원들의 태도 때문’,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까탈스럽다거나 블랙컨슈머 취급하는 시선이 더 문제’'답답한 마음에 올리는 글을 두고 이마트 직원 운운 하는 것은 지나친 인식 공격'이라는 등 제보자의 대응법을 옹호하는 반응도 줄을 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 이물질 발견 시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다.또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에 알려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할 수 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 에 신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