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금 받으려면 '통화내역서'제출 필수
휴대폰보험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최근 '통화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가입 당시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 통신사와 보험사 측은 서로 책임을 미뤘다.
3일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에 사는 권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KT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며 휴대폰보험에 가입했다.
복지할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인 시아버지 명의로 개통해 사용하던 권 씨는 며칠 후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분실 접수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담당자는 '통화내역서'를 떼어오라고 안내했다.
통화내역서 발부를 위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했지만 권 씨의 시아버지는 고령의 장애인이라 거동은 물론 통화마저 불가능했다.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자는 "통화내역서가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화가 난 권 씨는 KT와 보험사 양측에 "가입 당시 월 보험료가 4천원이라는 안내만 받았을 뿐 보상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KT 측 담당자는 “보험사를 대신해 등록만 해주는 것일 뿐 필수사항에 대한 안내의무는 없다. 보험사와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뤘다.
보험사 측 역시 "가입 시 고객 인지를 위해 KT 직원이 안내를 했어야 했다"며 "설사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홈페이지 등을 참고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권 씨는 “가입 시 아무런 말도 없다 지금에 와 무조건 통화내역서만 요구하니...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할 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통화내역서는 사고발생 여부에 대한 고객의 진술 내용 및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유일한 자료"라며 "하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찰서 등의 기관을 통하지 않고 무단 열람이 불가능해 예외적용은 힘들 것”이라고 해명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