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내에게 공기총 쏜 남편 '쇠고랑'

2011-02-28     뉴스관리자
충북 단양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아내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박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충북 단양군 단양읍 아내(52)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취한 채 자신을 무시했다며 아내를 향해 사냥용으로 갖고 있던 5.0㎜ 공기총 5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는 바람에 총알은 모두 빗나갔다.

이에 앞서 박씨는 아내의 얼굴을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