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고용 음란 화상채팅사이트 운영

2007-03-26     연합뉴스
부산 사하경찰서는 26일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맹점 업주 김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화상 채팅 사이트 3개를 개설한 뒤 채팅을 하면서 신체의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부녀자 30여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 남성 회원들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분당 400-700원을 받아 3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이용료 수입의 40%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분배하는 수법으로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