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키워 주겠다" 사기에 8천명이 덜컥

2007-03-26     연합뉴스
부산 사하경찰서는 26일 운동요법만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인터넷에 광고를 낸 뒤 8천여명에게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9월 인터넷에 직접 개설한 '성기확대' 사이트와 스포츠신문 등에 '외과적 수술이나 약물치료 없이 마사지 등 운동요법으로만 성기를 5∼7㎝까지 확대해 준다'는 광고를 냈다.

곧 광고를 본 사람들이 전화 문의를 하기 시작했고 김씨는 "회원가입비 송금이 확인돼야 성기확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주겠다"고 해 한사람에 2만5천∼2만9천원씩을 받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는 모두 8천826명에게서 2억4천여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광고만 믿고 돈을 송금했다 낭패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며 "김씨는 아직도 사이트에 쓰여 있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성기확대는 물론 발기부전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