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산지 자율표시 음식점 늘어난다
2011-03-02 심나영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 대상 음식점을 업소 면적 20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2009년 4월 도입된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는 법적 의무표시 품목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종과 함께 고춧가루와 당근, 마늘, 장어, 홍어, 낙지, 복어, 갈치, 오리고기 등 소비량이 많고 수입 비율이 높은 주요품목 22종을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시내 8천500여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배달 피자도 치즈와 축산물의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와 원산지 무료 감정을 해주는 한편 우수업소는 '원산지표시 우수 음식점' 인증을 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