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퉁불퉁' 마트 통로 사고, 이용자 부주의 탓?
대형 마트에서 쇼핑 중 매장 바닥에 솟은 장치물에 걸려 외상을 입은 소비자가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7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사는 진 모(여,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중순 상동 홈플러스에서 쇼핑을 하던 중 바닥에 설치된 전기선을 비롯한 장치물에 카트가 걸리는 바람에 가슴 부위를 쾅~하고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통증이 심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당황한 전 씨는 계산을 마치고 속히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가슴 부위의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다음날 전 씨는 부상 사진과 사건 정황을 업체 홈페이지에 올렸다.
해당 지점 안전관리 담당자는 “행사장 설치를 외주업체에 맡겼는데 시설물을 철수하고 마감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치료비, 업무상 손해비용, 정신적 위자료, 교통비용 등 까지 모두 보상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다음날 전 씨는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회사 업무로 장기입원이 어려워져 통원치료 하기로 하고 9일째 퇴원했다.
이후 보상에 관한 논의를 위해 연락하자 홈플러스 안전관리 담당자는 태도를 싹 바꿨다. 전 씨가 카트를 몰고 통행할 때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5:5 과실 상계를 제안한 것.
전 씨는 “담당자의 말만 믿고 출근도 미루고 입원을 했다”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말을 바꾸다니 기막힌 노릇”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예측 불허 상황으로 발생한 피해는 전액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사리분별이 가능한 성인이라 안전주의 의무가 있을 뿐아니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을 감안해 50%선에서 과실상계를 요구한 것”이라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민법 제 763조 및 제396조에 의하면 공작물 설치나 보존의 하자에 의해 고객에게 외상을 입힌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기울려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한 경우엔 과실상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체 측은 피해자인 소비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