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리볼빙 고리 이자 왜 안내안했어?"
롯데카드(대표 박상훈)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롯데카드의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롯데카드 측에서는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금융감독원은 롯데측에 대한 조사가 끝난뒤 카드사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3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김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롯데카드 측으로부터 ‘자유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권유를 받고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하게 됐다.
리볼빙 서비스는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 방식이다.
카드사들은 연 7.15~28.80%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롯데카드는 일시불 7.89~25.39%, 현금서비스는 7.89~28.19%의 금리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씨는 지난달 7일 퇴근 후 롯데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해지를 시도했다.
하지만 롯데카드 측에서는 금융거래 시간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설명을 했고,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해지처리를 해줬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해지 처리를 해주면서도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내해주지 않았다”며 “리볼빙 해지 시 추가 납부 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씨는 이어 “가입 당시 통화 녹음 내용도 들려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며 “오히려 보상금액 5만원에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끊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롯데카드 홈페이지 하단부에 위치한 고객권리 링크도 다른 안내에 비해 작게 표시돼 있어 잘 알아보기 힘든 점과 약 90분 동안 내 전화로 통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민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원을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맞지만 개인의 의견에 따라 내부 규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민원인의 경우 금융거래가 불가한 저녁 시간에 전화해 리볼빙 해지를 요구하고, 보상 금액 문제로 카드사와 마찰을 빚다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롯데카드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민원인은 금융처리가 불가한 시간에 전화를 걸어 리볼빙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처리해줬고 부서가 달라 리볼빙 이자를 설명하지 못한 것”이라며 “리볼빙 이자에 대해서는 민원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 별도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월 중순께 민원이 접수돼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롯데카드측의 답변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뒤 여신금융전문업법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거나 카드사측에 문제가 없다면 고객에게 통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