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여행.홈쇼핑 감시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2011-03-03     김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학원.여행.부동산.TV홈쇼핑.상조 등 5개 분야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소비자들도 직접 감시하게 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모집해 지난 2일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날부터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제도를 본격 가동했다.

이들 감시요원들은 오는 11월30일까지 학원(40명), 부동산(20명), 여행(20명), TV 홈쇼핑(20명), 상조 분야에서 법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공정위는 모니터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장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당광고에 대해선 피해주의보 발령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0년의 경우 부동산.홈표핑.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모니터제도를 운영, 657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 시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