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분실 책임 택배사에 떠넘기고 나몰라라
2011-03-18 박민정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사는 고 모(여,37세)씨에 따르면 2월 중순 온라인 LG 패션몰에서 6살 된 아이의 티셔츠를 4만1천원에 구입했다.
배송기일이 경과했는데도 연락이 없어 쇼핑몰 사이트를 확인하자 고 씨의 상품은 이미 ‘배송완료’ 상태였다.
황당한 고 씨는 업체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18일 물품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돼 19일 배송완료 처리를 하게됐다”고 대응했다.
고 씨가 물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이냐며 따져 묻자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답변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얼마 후 업체 측은 “택배업체인 CJ GLS 배송기사와 연락해 본 결과 분명히 배송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택배 기사의 연락처를 알려 줄테니 직접 확인해 보라”고 책임을 미뤘다.
화가 난 고 씨는 물품을 판매는 물론 배송 의무가 있는 LG 패션몰에 빠른 해결을 촉구했지만 “배송 상의 문제이므로 판매업체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이 전부였다.
고 씨는 “판매업체를 믿고 구매했는 데 제품 분실의 책임을 택배업체로 떠밀다니 기가 막힌다”며 “결국 CJ GLS 택배기사와 실랑이한 끝에 환불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며 LG 패션몰 측에 큰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LG패션몰 측은 "배송과정에 분실된 건이라 배송업체와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안내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 민원을 받고 CJ GLS 택배로 연락해 사실여부 확인 및 처리를 요청해 처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인터넷쇼핑몰업’ 보상기준에 의하면 판매업체는 소비자가 물품 계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물품을 주문하면 배송하는 과정까지 전 책임을 온라인 쇼핑몰 측이 져야 하므로 배송상의 분실 문제는 판매업체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