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이 3층 높이에..계약해지해 줘"

2011-03-10     김솔미 기자

평범한 높이의 아파트 1층을 분양받고자 했던 고객이 입주대상 아파트 1층이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건설사와 고객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아파트 분양때 고객들에게 층별 높이 등을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는 관행이 시급히 정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기해 온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이 모(여.51세)씨는 어린이집으로 꾸미기 위해 1층을 분양받았으나  입주대상 아파트의 1층이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계약을 취소키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위약금문제를 꺼내들었고 이에 고객은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억울한데,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냐며 맞서고 있는 것.

이씨에 따르면 2009년 3월 인천에 있는 향촌 휴먼시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입주할 날만을 기다리던 중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요지는 1층인 이 씨의 아파트 층수가 외관상 3층의 높이에 있다는 내용. 1~2층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 때문이었다. 이로인해 어린이집 설립 허가 기준에 따라 일부러 아파트의 1층을 계약했던 이 씨의 계획도 물거품이 돼 버렸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이에 이 씨는 해당 건설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측에 “계약 당시 건물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게 없다. 특별한 사항인데 당연히 공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뾰족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반면  LH공사측은 “건물의 특이사항에 대해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계약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설명을 했겠지만 제보자가 항의한 문제의 경우 미리 고지할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LH공사측은 이어 “민원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다른 입주 예정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붉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줄 수는 없다”며 “앞으로는 건물 구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한 뒤 분양자 모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