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신용정보 조회시 등급하락 불이익 주의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를 연 3회 이상 할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고객이 카드 발급 신청을 철회할 경우에는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삭제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7일 전남 순천 조례동에 사는 박 모(남.33세)씨에 따르면 지난달 말 씨티카드에 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를 처음 발급할 경우 신용조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이 떨어질 수 도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된 것.
박 씨는 “카드 발급이 신용등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카드를 만드는데 신용이 떨어지면 누가 카드를 신청 하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씨티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을 조회를 해야 하며, 조회 동의를 받을 시에는 조회기록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의 신용조회 기록이나 연체 기록은 고객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연 3회 이상 신용조회를 하거나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 등급은 타 금융사와의 신용정보를 결합해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며 “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고객의 경우 신용조회를 한 기록이나 연체기록이 없다면 신용등급은 하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철회하면 카드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반드시 삭제하게 돼 있어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드 발급 심사에서 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조회기록 삭제대상에서 제외돼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