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자동차 구입 3주 내 고장 시 환급 및 교환
2011-03-11 임기선 기자
[Q] 1월 23일 기아에서 자동차를 구입 하였는데 3주 운행하다가 하자가 발생하였고 정비를 했더니 미션이 나갔다고 합니다. 사업체는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수리를 해도 신뢰 할 수 없어 타고 싶지않고 본인은 교환이나 환급을 하고 싶습니다. 중고차매매를 의뢰해 보았으나, 2백만원 정도 가격이 낮게 책정된다고 하는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A]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무상수리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수리 내용에 대한 서면기재를 확보하여 놓도록 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