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경제 분리' 농협법 개정안 의결

2011-03-04     임민희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판매)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2일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고, 금융지주회사 산하에는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두도록 했다.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는 시기는 법률안 통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기로 했다. 

자본금 배분은 자체자본금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하고 추후 경제사업 부문에 필요한 자본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보험 특례의 경우 지역조합과 농협은행을 모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취급하되, 조합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도록 했다. 방카슈랑스 규제란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회사 상품을 25%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