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센터서만 멀쩡해지는 스카이폰 기막혀"

2011-03-08     최수정 기자

구입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스마트폰이 지속적으로 '통화중 꺼짐현상'이 발생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천안시 두정동에 사는 전 모(남.40세)씨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구입한 94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S 휴대전화가 이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통화 도중 화면정지, 발신정지되는 문제가 수차례 발현됐다.


인근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자 담당기사가 "업그레이드를 하면 괜찮아 질 것"이라고 했지만, 업그레이드를 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장착해도 휴대전화가 켜지지 않아 속을 태웠다.


이에 서비스 센터에 2차 방문해 메인보드를 교체받았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재현됐고 전 씨는 기기결함을 확신하고 3차로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같은 문제가 두 번 이상 발생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상 증상이 재현되지 않으니 기술부서에 접수해 확인하겠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반복적인 이상에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제조사 측에 전 씨의 불만은 커져갔고 4차 방문에도 역시나 "문제의 원인파악을 위해 기술부에 보고해야하니 당분간 보조폰을 이용하라"는 답이 전부였다. 


팬택 본사로 불만을 제기했지만 역시 AS센터 내방 당시 '전원꺼짐 증상이 재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 씨는 "이제는 SMS 수신마저 느려졌다. 언제까지 AS를 받기위해 센터를 오가며 시간낭비를 해야하는 거냐"며 "AS센터 직원들이 이 폰을 며칠만이라도 써보면 이런 처리를 하진 못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팬택 관계자는 "AS접수 당시 증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도리가 없다"며 "우선 환불을 해드리고 원인 파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전 씨가 서비스센터에 2차방문 했을 당시 받은 수리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