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직원 거액사기 충격"
강남 한 지점 주식팀장 개인계좌 통해 484억 편취 '쇠고랑
IBK투자증권 서울 강남지역 지점에 근무중인 한 직원이 투자자를 상대로 거액의 사기거래를 한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를 계기로 증권사들이 직원들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들이 IBK투자증권 강남 한 지점의 주식팀장의 말만 믿고 증권사 계좌가 아닌, 해당 직원의 계좌로 거래하다 낭패를 당하게 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IBK투자증권 강남지역 지점의 PB(프라이빗뱅킹) 담당 한 팀장이 투자자들로부터 484억원의 투자금을 편취, 그중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쇠고랑을 찬 것으로 드러난 것.
이 팀장은 수년간 고소득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 40여명을 유인, 회사 이름을 믿고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졸지에 날벼락을 맞았다.
통상 증권사들은 고객의 투자금이 증권사 계좌로 입금되면 직원 횡령이나 부도와 상관없이 고객 투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식 거래를 한 뒤 주식 실물은 예탁결제원에, 남은 현금은 전액 증권금융에 예치한다.
즉 증권사 계좌에 입금된다면 그 투자금은 즉시 증권사 밖의 공인기관에 100% 예치돼 직원 개인이 투자금을 빼돌릴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투자자들의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안일한 태도와 이를 이용한 IBK투자증권 직원의 치밀한 수법이 거액 사기 단초가 됐다.
이 팀장은 먼저 투자한 사람의 원금과 배당금을 나중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메우는 식으로 초기 고수익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유인했으며 투자금을 받을 때는 증권사 계좌가 아닌 팀장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해 회사의 감시망을 벗어났다.
IBK투자증권측은 이때문에 황당하고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직원이나 고객의 증권사 계좌는 내부감사를 할 수 있지만, 외부 은행 계좌는 정상적인 감사활동으로는 도저히 걸러낼 수 없다"면서 "이 경우 우리 회사가 아니라 어느 증권사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사 피해를 막으려면 내부 감시 시스템을 정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감시와 확인을 꼼꼼히 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자들도 반드시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