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도 과징금 부과 첫 추진
저축은행 법인은 물론 대주주에게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금융업계 처음으로 추진된다.
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이하 요건인 `8.8클럽'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한도를 현실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만연한 편법 대출을 차단하는 대책도 도입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및 감독규정 개정 방침을 조만간 발표하는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저축은행 뿐 아니라 대주주도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별차주(대출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에 초과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는데, 이 조항을 저축은행 대주주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자사 대주주에게 대출하면 전체 대출금액의 20%를 물게 돼 있는 과징금 역시 대주주에게도 부과된다.
법을 어긴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형사처벌과 더불어 금전적 타격을 안겨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사(私)금고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막대한 금액을 대주주가 사재에서 털어 내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우량 저축은행의 표본으로 여겨지던 `8.8클럽'의 경우 당국은 이를 대폭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말하지만 대출금액이 자기자본의 20% 이내라면 동일인 80억원이라는 대출한도를 지키지 않아도 됐었다.
당국은 그러나 대출한도 예외규정이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가져왔다고 판단, 이 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8.8클럽을 아예 폐지하고 10년째 지켜져 온 대출한도를 10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PF 사업장의 여러 시행사를 개별차주로 간주해 대출한도를 시행사마다 적용하던 편법적인 영업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도 고려하고 있다.
각 시행사가 서로 연관된 기업집단으로 묶이지 않는 한 여러 시행사에 한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최대 20%씩 대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행 탓에 PF 부진이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각 시행사의 연관성을 따져 동일차주로 판단되면 한 저축은행이 PF 사업장 전체에 자기자본의 25% 범위에서만 빌려주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