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자회사 060업체 영업정지 가능성

2007-03-27     헤럴드경제
060 전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수 안내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4개 전화정보사업자에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등 강도높은 제재가 내려졌다.

특히 정보통신업계의 선발주자중 하나인 LG데이콤의 자회사인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또 위법을 저질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원회는 27일 13개 060사업자가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은 지난 2005년 요금이 부과되는 신호음을 고지하지 않아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5가지 필수안내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오남석 통신위 사무국장은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은 적발된 060 서비스 전화번호 수도 수백개에 달하는 등 죄질이 커 사회적 경종을 울려 유사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영업정지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최대 1년까지 전화정보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신위는 또 콘조이와 나인티에스,유즈데이타 등 3개사에는 각각 1800만원, 2000만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부과 요금 단위와 금액, 요금이 부과되는 신호음을 알리지 않거나 안내사항 고지시간에 요금을 부과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상호나 문의 전화번호를 고지하지 않거나 비슷하게 안내해 위반 행위가 경미한 세이패스 등 9개 사업자는 과징금 없이 시정조치만 받았다.

한편 060 전화정보 서비스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용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요금 청구서가 날아오는 피해를 막기위해 정보사업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안내고지 시간동안 반드시 △상호 △문의 전화번호 △서비스 내용 △요금부과 단위와 금액을 알리고 △요금이 부과되는 신호음을 고지해야 한다.

오 사무국장은 “060 전화를 무심코 받았더라도 고지 시간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 끊으면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며 “다만 요금 부과 신호음이후에도 전화를 끊지 않았다가 ‘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승윤 기자(parksy@heraldm.com)

출처: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