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주의.."꼼꼼히 따져야"

2011-03-07     심나영 기자
녹색소비자연대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공동구매 방식인 ‘소셜커머스’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관련 소비자피해사례 104건을 분석한 결과 쿠폰 문제가 6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구매(7.7%), 상품권(5.8%), 시설이용권(5.8%), 서비스이용권(5.8%) 등의 피해도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소비자 사정에 따른 환불거부(16.3%), 유효기관 경과에 따른 미사용(14.4%), 계약내용과 다른 사용조건(14.4%), 예약 어려움(11.5%) 등이 있었다.

녹소연 관계자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 환불 가능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