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 차량 정비 내역은 판도라의 상자?
정비업체의 수리내역 보관기간이 고작 1년 밖에 되지 않아 '차량 관리의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10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사는 윤 모(남.34세)씨는 “정비업체의 답답한 영업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7년 째 쌍용자동차의 체어맨을 운행하고 있는 윤 씨는 정기점검을 위해 한 정비업체를 찾았다.
정비직원의 판단대로 부품을 교체하게 된 그는 문득 매번 지불하고 있는 수리비용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자신이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몇 년간의 수리내역을 알고 있다면 부품의 교체 시기, 차량의 주요 문제 등을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한 윤 씨는 업체 측에 과거 정비 내역을 요구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자동차 정비 내역의 의무보관기간은 1년. 따라서 정비업체는 소비자에게 최근 1년 동안의 수리 기록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윤 씨는 “몇 년 전에 교체했던 부품까지 모두 기억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소비자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거의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데 왜 전산 처리되어 남아 있을 정비 내역을 굳이 공개하지 않으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1년간만 보관하도록 돼 있는 정비내역을 업체가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관련 규정은 개선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의 비효율성을 인정,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자신의 차량에 관해서는 1년이 지난 과거의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