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빌미 6억원 요구한 '여대생'
2007-03-28 연합뉴스
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이런 혐의(협박 등)로 대구 모 전문대생 A(2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봄 자신이 치료를 받던 한의원에서 한의사 B(39)씨와 사귀게 된 뒤 올해 초 '관계를 끝내는 대가로 6억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B씨로부터 차용증 6억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대구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교제 이후 B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금까지 26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돈을 받았고 협박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은 B씨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