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범벅' 동성제약 화장품 또 적발
2011-03-09 김솔미 기자
이 제품에서는 스테로이드 성분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14ppm이 나왔다. 스테로이드는 의약품에만 허용된 성분으로 적법 용량을 넘겨 사용할 경우 부스럼, 발열, 발진, 욕창, 피부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회수ㆍ폐기 조치하고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피부질환 치료 등 의약적 효능이 있다고 판매하는 불법 화장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하반기 3차례에 걸쳐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채로 아토피 환자 등에 판매된 불법화장품 9개 제품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