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페놀A 함유 유아용 플라스틱 젖병 사용 금지
보건당국이 내년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A(BPA)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현재 유통중인 BPA를 원료로 사용한 유아용 젖병의 경우 지난해 조사결과 15건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EU, 캐나다 등의 사전예방적 조치에 따라 2012년부터 BPA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BPA는 현재 내분비계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어 일본(2.5ppm), 한국과 EU(0.6ppm) 등에서 용출규격을 도입하거나 저감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EU는 이달부터 BPA 함유 유아용 젖병의 제조를 금지했고, 오는 6월부터 관련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3월11일부터 유아용 젖병에 BPA를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 시등에서 BPA의 유아용 젖병 사용을 금지했다. 에 대한 제조․수입 판매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식약청은 유아용 젖병을 제조할 때 BPA의 사용금지 등을 포함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 하고 60일간 국내.외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 유아용 젖병 제조 시 BPA 사용금지 ▲ 폴리부틸렌텐레프탈레이트(PBT) 등 2종 재질에 대한 1,4-부탄디올 규격 신설 ▲ 폴리비닐알콜(PVA) 등 2종 재질에 대한 비닐아세테이트 규격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BPA가 사용된 유아용 젖병은 폴리카보네이트(PC) 및 폴리아릴설폰(PASF) 재질로 만들어졌다. 반면 BPA를 사용하지 않는 유아용 젖병은 폴리에테르설폰(PE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유리제, 실리콘 등이 있다.
식약청 측은 PC 재질의 유아용 젖병에 흠집이 있는 경우 BPA 용출 또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PC 재질의 유아용 젖병은 매우 뜨거운 물을 넣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장했다.
아울러 유아용 젖병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 시에 불균일하게 가열돼 영유아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에 표기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세척․살균한 후 상온으로 식힌 다음 사용하도록 한다.
식약청은 또 커피메이커, 커피분쇄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인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 등 4종 합성수지제의 경우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1,4-부탄디올' 등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1,4-부탄디올은 동물실험에서 과량섭취시 과잉행동 등 신경행동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