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어두자' 보험 유치위해 치료사실 '쉬쉬'
LIG손보 설계사, 가입자에 은밀히 제안. ..보험료 탈 때 불이익당해
보험계약 시 설계사는 계약전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을 의무가 있는데도 계약자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건강상태를 은폐하는 일이 발생, 이로인한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을경우 정작 보험료를 타야할 순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정상적인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 임 모(여.35세)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임 씨는 지난해 5월 LIG손보사 설계사인 지인을 통해 부모님의 의료보험을 들었다.
문제는 보험에 들기 바로 전달인 4월에 임 씨의 어머니가 손목이 저려 대학병원에서 검진받았던 사실을 설계사가 덮어두자고 한 것.
임 씨는 “부모님 나이 문제로 다른 보험은 들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며 당시 일을 떠올렸다.
그후 반년간 문제 없이 생활해오던 임 씨와 부모님은 그러나 그 해 12월 임 씨의 어머니가 유방과 갑상선, 대장에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터졌다. 수술을 마치고 수술비 등 400만원을 청구한 임 씨에게 실사를 나온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술비는 지급되겠지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은 계약해지 된다”고 통보한 것.
놀란 임 씨는 “팔목만 부담보(팔목에서 기인하는 모든 질병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로 하고 계약은 해지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보험사측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임 씨는 “감기 걸린 일 등 모든 일을 시시콜콜 어떻게 다 고지하느냐, 팔목이 저려서 병원에서 약처방 받고 온게 전부인데 그걸로 일방적인 보험해지라니 말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임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며칠 후 보험사로부터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일당(병원비 외 지급금)을 만원으로 줄이면 보험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사전에 손목 처방 얘기가 정확하게 이뤄졌더라면 문제가 없을 사안”이라며 “설계사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고객도 이에 동의를 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회사내에 심의단계 등이 있어 임 씨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란 어렵다”며 “향후 검증절차를 강화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유정현 변호사는 “보험설계사는 계약사항들에 대해 성실히 알릴 의무가 있고 이 때 보고 받은 사안들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가입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다른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게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처리한 보험소비자 분쟁 사건 2천966건을 분석한 결과 223건이 가입시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해약된 사례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