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문구점서 유통기한 지난 과자 땡처리

2011-03-11     윤주애 기자

3월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헐값에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유통기한이 한 달씩이나 지난 제품을 헐값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

코묻은 돈을 겨냥한 일부 판매업체들의 악덕 상술로 인해 학교 주변 먹을거리가 식품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서울 송파구에 사는 서 모(여.38세)씨는 최근 아들이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했다는 과자가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제품임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서 씨의 아들은 1천500원짜리 초콜릿을 500원에 샀다며 즐거워했다. 혹시나싶어 살펴보니 포장은 온전했지만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제품이었다.

문제의 문구점은 지난해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80%가량 할인 판매한 곳이었다.

서 씨는 "지난번에도 몇천원짜리 과자를 몇백원에 샀다고 자랑했었는 데 '떨이'제품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다"며 "벌써 2번째 같은 일이 벌어지니 문구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별도로 싸게 구매해 멋모르는 아이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이들이 또 다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해 먹을까 걱정이 돼 초콜릿에 적힌 제조업체의 고객상담실에 문의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한 적이 없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구청에도 연락했지만 문구점 상호를 몰라 민원접수조차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난색을 표했다. 지난 2009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학교주변 먹을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음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감시원이 담당지역을 연중 감시하고 있다"며 "서 씨가 지적한 학교 인근에서 불법판매가 이뤄졌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을 경우 판매처에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제조사의 경우 보름간 영업정지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