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 강화…소비자 피해 막는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춘 대부업체의 등록만 허용해 영세·불법 업체가 영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천만원 이상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대부업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무자본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한 탓에 연 44%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전체 대부업체의 90%에 달하는 영세 업체나 개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고금리, 폭행, 협박, 중개수수료 편취, 신용정보 악용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이라는 명칭이 불법 사채업이나 일수업자 등과 혼용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 명칭을 `소비자금융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소비자금융업체로 양성화하되 자격이 안 되는 업체 또는 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 등록 및 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지자체가 소규모 업체에 대한 감독과 제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록이나 민원상담 등 단순 업무는 대부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본도 5천만엔 이상 자본을 갖춰야 영업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공감한다"며 "다만 영세 업체들이 음성화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