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ㆍ센나엽 넣은 불법 다이어트제품 주의

2011-03-11     윤주애 기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마황과 센나엽을 넣어 변비ㆍ다이어트제품으로 만들어 팔아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불법 변비ㆍ다이어트제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로 이모(48) 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청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 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에 넣어서 안되는 한약재 마황, 센나엽을 넣은 변비ㆍ다이어트제품 '장미환', '미모단' 2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황은 감기치료 등 다양한 용도로 처방되는 한약재로 전문의약품 성분 에페드린과 향정신성 성분 케친을 함유하고 있어 오랫동안 다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럼증, 환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센나엽은 변비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남용하면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원재료명을 속이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고 식품업자 권모(48) 씨와 대구 약령시 의약품도매상 김모(49) 씨는 마황, 센나엽 등 30여종의 한약재 9천600만원 상당을 다이어트식품 원료로 거래하고 다시 이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통됐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압수하고 강제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