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윽 '눈 스캔'만 해도 수리 견적요금 내야 해?"
“자동차 내부를 들여다 본 것도 아니고 눈으로 한번 쓰~윽 보기만 하고 돈을 내라니...”
자동차 범퍼 교체 비용을 알기 위해 정비공장을 찾은 한 소비자가 황당한 견적요금을 청구 받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업자는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견적요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밀한 검사 없이 외형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의 김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자동차 범퍼에 흠집이 발생해 교체 비용을 알아보고자 현대자동차의 지정정비공장을 찾았다.
정비업자는 수리는 받지 않고 견적서만 발행해도 비용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지만 김 씨는 ‘정밀 검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므로 큰 금액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개의치 않았다.
차량을 둘러본 정비업자가 내놓은 범퍼 교체 비용은 18만원.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수리를 받지 않기로 한 김 씨는 이어진 정비업자의 통보에 깜짝 놀랐다. 견적요금으로 무려 2만원이 청구됐던 것.
당황한 김 씨는 비용을 지불했지만 “범퍼를 그저 눈으로 쓰~윽 확인만 하고 견적을 낸 것인데 2만원이나 청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요금을 청구했던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며 “통상적으로 견적금액의 10%정도의 요금을 청구하므로 제보자의 경우 2만원을 내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