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설계사, 펀드를 보험으로 속여 판매

2011-03-15     서성훈 기자

설계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기는 커녕 거짓말로 고객을 현혹해 엉뚱한 상품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발생,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고객들은 보험설계사가 지인인 경우 약관 등을 살피기보다는 설계사의 말만 듣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소비자가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기해 온 경상북도 청도군 용산리 정 모(남.35세)씨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다.


민원내용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의 소개로 펀드에 가입했다. 신한생명(대표 권점주)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 마침 다음해 결혼을 앞두고 있던 참이어서 돈을 좀 모아두려던 생각에 자신과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월100만원씩을 꼬박 꼬박 내왔다는 것.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돈이 필요해진 정 씨는 계약서를 살펴보다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자신이 들었던 상품이 펀드가 아니라 보험이었던 것. 10년 만기라 해약하면 납입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상품이었다고.


정 씨는 설계사에게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자만 계속 바뀔 뿐 해결되는 기색이 없었다.


화가 난 정 씨는 “부인이 임신 중인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면서 "신한이라는 브랜드를 믿었는데 돌아온 대가가 겨우 이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 관계자는 “정 씨의 경우 애초에 계약서를 아예 따져보지 않은 점, 계약 이후 계약사항과 본인서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화에서도 모두 맞다고 응답한 점 등 그의 주장을 100%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모집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 이후 1주일 내에 반드시 전화확인을 통해 관련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정 씨와의 전화내용이 녹취되어 있는만큼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이 지인일 경우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될 때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지인이기 때문에 약관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렵다면 계약 이후 청약서 등을 수령할 때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 754건 중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