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금 이중 출금해 연체 피해 입어도 보상은 NO

2011-03-29     김문수 기자

현대카드(대표 정태영)가 가입자의 대금을 이중으로 출금하고도 피해보상을 제때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중출금으로 인해 고객이 타 카드사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수수료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대금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 

29일 본지에 민원을 제기한 김 모(여.4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중순께 현대카드 대금 260만원을 연체했다.

며칠 후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입금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당시 통장에 잔액이 있던 김 씨는 결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제대금은 이중으로 출금됐고 이에 따라 타 카드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수수료를 부과받는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

김 씨는 “오전 11시에 결제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저녁에 또 출금됐다는 문자를 받아 화가 치밀었다”며 “이로 인해 다른 카드사의 결제금이 자동으로 페이플랜으로 넘어가 수수료가 발생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금요일이라 업무시간이 종료된 데다 3.1절 연휴가 포함돼 있어 3일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연휴가 길면 소비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며 “카드사측에서 전산오류로 잘못 출금한 것인데도 이자 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측은  “이중출금의 우려가 있어 통장잔액을 비워달라고 충분히 설명했고 고객도 알았다고 했다”며 “전산오류로 이중출금된 금액은 돌려줬다”고 답변했다.

현대카드측은 이어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점을 사과 했으며, 이중출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부과하면서 이중출금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줄 때는 이자를 더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카드사 실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적은 금액이라고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해당 기업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카드는 본지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고객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