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장애인과 미성년자 농락해 잇속
2011-03-16 이민재 기자
16일 평택시 신장동의 김 모(여.37세)씨는 최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언니와 미성년자인 조카가 스카이라이프로부터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2005년 정북 정읍에 살고 있는 김 씨의 언니는 스카이라이프 영업직원으로부터 2달 무료체험 서비스를 권유 받았다. '무료'라는 직원의 설명에 김 씨의 언니는 당장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실 2달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이벤트성 체험서비스이었던 것.
영업 직원의 불법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2달 후 다시 김 씨 언니네를 방문해 미성년자인 조카의 명의로 추가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2건의 계약 모두 직원이 직접 가입서류와 자필서명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사실을 안 김 씨의 형부가 업체 측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70만원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했고 얼마후 채권 추심장이 날아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의 형부는 문맹이라 내용조차 모르고 채권 추심장을 태워버렸다.
결국 뒤늦게 기막힌 상황을 알게 된 김 씨가 직접 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김 씨는 “장애를 앓고 있는 언니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분명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을텐데 작정하고 불법을 자행한 스카이라프의 영업방식에 기가 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현재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삭감하고 원만히 해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영업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래된 사안이라 현재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한 내용파악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규정상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가입자의 경우 계약시 법적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의 경우 약관과 상관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가 너무나 미흡하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이용약관’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법적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하면 관련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