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대출 국민은행 임직원 무더기 징계
2011-03-15 임민희 기자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2008년 11월 21일부터 지난해 7월 7일까지 와인프린스에 5건에 걸쳐 11억원을 부당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자 18명에 대해 견책 4명, 견책 상당 2명, 주의 10명, 주의 상당 2명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1억원 이상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내규를 어기고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와인프린스는 대선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간부인 이모씨의 아들이 대표를 지내 국민은행이 이 업체에 특혜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