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불길 솟아 교환받은 전자레인지서 또 연기 풀풀

2011-03-17     양우람 기자

내부에서 불이 나 교환 받은 전자레인지에서 또 다시 연기가 솟구쳐 올라 소비자를 식겁하게 했다. 동일 모델(대우일렉트로닉스 KR-A202B)에서 두 번의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소비자는 제품 하자에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경남 마산시 해운동에 사는 정 모(여.29세)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저녁 준비를 위해 사기그릇에 찬 밥을 넣고 전자레인지를 돌리다 깜짝 놀랐다.

타이머를 1분에 맞춰 작동시킨 약 30초 후 타닥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내부에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른 것. 짧은 순간이었지만 잠시 불길이 일었다 가라앉는 모습도 보였다.

정 씨가 급히 정지 버튼을 누르고 안쪽을 살펴보자 조절기가 위치한 오른쪽 내부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미 벽면과 바닥 곳곳에 그을린 자국까지 남아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정 씨의 뇌리에는 순간적으로 3년 전 이맘 때 겪었던 일이 스쳐 지나갔다. 2006년 연말 쯤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전자레인지를 구입한 정 씨는 구입 후 채 2개월이 지나기도 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다.

당시에는 전자레인지 내부에서 큰 불이 일어 119에 까지 연락을 취할 정도로 혼잡을 겪었다는 것이 정 씨의 설명이다. 교환받은 동일 모델의 새 제품에서 또 다시 문제가 생긴 것.

정 씨는 “같은 모델을 쓸 때마다 이런 일을 겪으니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다시 제품 교환을 해준다고 해도 어디 불안해서 쓸 수나 있겠냐”며 기막혀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정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제품을 수거해 상세히 분석해 봤지만 기기의 옆면에서 불이나 연기가 발생한 흔적은 없었다"며 “음식물을 덥히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온도가 높아져 회전 접시 부위의 음식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 과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 씨가 동일제품으로 두 차례 문제를 겪은 만큼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머지를 지불하면 제품을 교환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양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