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촬영 전 계약해지한 웨딩촬영 계약금

2011-03-18     임기선 기자
[Q] 2010. 12. 17. 웨딩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촬영 예정일은 2011. 4. 6. 인데 개인사정상 한달 전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A] 사진 촬영과 관련된 작업이 개시되어 사업자에게 본 계약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며, 계약서 등에 명시된 약정 사항이 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사업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개념으로 보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나 우선 사업자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