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감기약 방부제 범벅…무심코 마시면 독
3봉지면 1일 허용치 훌쩍 넘어...의약품 교차 복용시 위해 우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방감기약을 잘못 복용했다가 다량의 방부제(보존제)를 섭취할 수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파우치 타입의 한방감기약은 정제나 과립형태보다 수분 함량이 높아 방부제가 들어간다. 따라서 이 한방약을 다른 의약품과 같이 하루에 3회 이상 중복 복용시 기준치보다 많은 방부제를 먹게 된다.
벤조산나트륨(안식향나트륨)등 방부제는 피부, 눈, 점막에 경미한 자극이 될 수 있고 비타민C(아스코르빈산나트륨)가 함유된 음료의 경우 상호작용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젠이 생성될 수 있어 식음료제품 중 일부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물질이다.
◆ 한방감기약 4~5봉지면 방부제 기준치 초과
18일 본지가 서울에 소재한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시판중인 한방감기약(액상)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4~5개 제품을 복용할 경우 방부제 하루 허용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11곳에서는 몸살감기에 좋은 제품으로 일반의약품 11품목과 액상추출물 등 4개 제품을 권했다. 11품목의 의약품 가운데 파우치 타입의 한방감기약 6품목은 75~100ml 용량의 제품 1개당 방부제가 평균 40~100mg이 들어있었다.
한방감기약에 사용되는 방부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프로필), 디히드로초산나트륨 등이 있다. 벤조산나트륨의 경우 1일 허용기준치(ADI)가 kg당 0~5mg이하이므로, 체중 60kg의 성인은 하루 300mg 이하가 권장된다.
따라서 100mg의 벤조산나트륨이 들어간 감기약은 3봉지만 먹어도 1일 허용치에 해당된다. 여기에 방부제가 함유된 다른 의약품이나 식품까지 섭취할 경우 1일 허용치를 훌쩍 초과하게 된다.
벤조산나트륨은 피부, 눈, 점막에 경미한 자극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비타민C(아스코르빈산나트륨)가 함유된 음료의 경우 상호작용으로 벤젠이 생성될 수 있어 식음료제품 중 일부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쌍화탕(광동제약), 까스활명수(동화약품) 등 다소비 의약품 중 일부 품목은 이때문에 벤조산나트륨을 비롯해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다.
◆ 당국 보존제 기준치 축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판중인 감기약 등 드링크제의 방부제 허용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는 여론에 따라 법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31일 파우치 타입의 한방감기약 등 내용액제 및 내용고형제에 대해 보존제인 '벤조산류'의 허용 범위를 0.1%이하에서 0.06%이하로, '파라옥시벤조산류'는 0.1%이하에서 0.01%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또 의약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방부제를 폭 제한했다. 파라옥시벤조산이소프로필, 파라옥시벤조산이소부틸, 디히드로초산 및 디히드로초산나트륨은 더이상 의약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파라옥시벤조산에틸의 경우 안과용제에 사용이 금지되고, 파라옥시벤조산부틸은 안과용제와 주사제류에 사용하는 방부제 성분에서 삭제됐다.
◆ 여러가지 의약품 교차 복용 피해야
파우치 타입의 한방감기약을 마치 '보약'처럼 여기는 소비자들이 있어 다른 의약품과 교차 복용으로 위해를 더 크게 입을 수있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파우치 형태의 감기약과 함께 한방과립형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것을 권해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의약품이 아닌 액상추출차(1천500~2천원·왼쪽 사진)를 의약품처럼 판매하거나, 500원짜리 과립형 감기약에 끼워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제품을 구입할 때 '의약품'인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0대 주부 이모(여)씨는 이달 초 부모님댁에 내려갔다가 깜짝 놀랐다. 이 씨의 부모님이 파우치 타입의 한방감기약을 마치 보약처럼 마시고 계셨기 때문.하지만 이 씨가 확인한 한방감기약(100ml)에는 100mg의 벤조산나트륨이 들어 있었다.
이 씨는 "나처럼 체중이 40kg인 사람은 벤조산나트륨 200mg이 허용기준인데 100mg씩 들어있는 약을 하루 3회(3봉지)나 복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더욱이 갈근탕이라고 구입했는데 갈근엑기스는 정작 1g도 안들어있어 황당했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해당 제약사들이 강화된 보존제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줬다"면서 "7월1일부터 생산되는 제품은 보존제 함량이 대폭 축소되는 등 개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