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특정종교인수 헛소문낸 네티즌 벌금
2011-03-18 윤주애 기자
18일 SPC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네티즌 9명을 경찰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이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각각 벌금 100만원과 60만원형을 받았고 1명은 기소유예됐다. 나머지 6명은 미성년자 또는 소재가 불분명해 무혐의 처분됐다.
SPC그룹 관계자는 "2000년대 초부터 회사가 특정 종교에 인수됐다는 헛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종교문제로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심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헛소문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사례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