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감전 우려 노트북을 스펙이라고 할 때

2011-03-29     임기선 기자
[Q] 토요일 제품을 구입하고, 월요일 컴퓨터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을 요청하니 안 된다고 합니다.  제품에 전기가 흐르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의 이음새가 맞지 않으며  전기가 흘러 감전우려가 있으나 대리점 직원은 제품자체가 원래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제조처에서는 하자증빙을 요구하는데 컴퓨터업체는 A/S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안전결함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중재가 가능한지?
 
 
 
 
[A]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소비자기본법 17조 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험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7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