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판매… 가난한 노인 간 빼먹는 '흡혈귀'들"

2007-04-03     김인목 소비자 기자
#사례1=C씨는 최근 한 업체로부터 홍보차 건강기능식품 샘플을 보낼테니 시식해보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집주소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것은 샘플상품이 아닌 새 제품과 16만원을 요구하는 청구서 뿐이었다.

#사례2=K씨는 지난 16일 전화로 홍삼 엑기스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주소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K씨가 제품을 받은 후 업체는 제세공과금 4만원을 내라고 하며 갖은 방법으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 강매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달동안 한국소비자원 상담목록에 올라온 건강식품 강매 사례만 50여건에 이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는 온라인 사이트에도 상담문의가 쉴새 없이 올라오고, 피해자 대부분이 컴퓨터 사용에 익숙지 못한 노인들이란 점에서 실제 피해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매수법도 사은품 제공, 당첨, 강연회 등 다양하다.

사은품 제공 상술은 각종 사은품을 준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무료 사은 행사'라면서 판매 제품을 증정한다며 현혹한다.

당첨 상술은 역 앞과 노상에서 무료로 증정 추첨을 한다며 사람을 모으고, 이름과 주소 등을 알아낸 뒤 제품을 배달하고는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강연회 상술은 효, 예절, 건강 등을 주제로 강연회를 마련한뒤 강연이 끝나면 참석 명부를 만든다는 핑계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후, 제품을 나누어 주고 집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유형이다.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악덕상술이다.

이같은 상술의 공통적인 수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즉 반품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든다든지, 사은품처럼 꾸며 제품사용을 유도함으로써 부정이득을 취한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 등의 효능을 과신하지 말고, 무료관광이나 사은품 제공은 일단 의심해보는 한편, 상품을 구입할 경우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