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해약?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지"
'24시간 통화중ㆍ대기중'… 통신요금 부당인출도 비일비재
2007-04-03 장의식 기자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해지’관련 전화번호를 누르면 신호만 가다가 자동으로 끊어진다며 소비자단체에 불만을 터뜨렸다.
“신규 설치나 변경 등은 빨리 전화를 받으면서 유독 해지와 관련 문의는 ‘하늘의 별따기’이니 의도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은 가고 쓰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은 자동이체로 결제되어 버리니 ‘소비자가 무슨 봉’이냐며 해결책을 호소했다.
또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주부 이윤희씨도 1년 정도 파워콤을 사용하다가 작년 10월부터 해약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해지가 안 되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아니 미납금과 위약금 9만3000원을 물겠다고 해지 요청을 해도 통화중, 대기 중인 상태로 있다가 끊어지고 하니 참을 수가 없네요?”
자동이체 통장을 막아 버렸더니 전화가 와 현재는 ‘정지’상태로 되어 있다며 부당요금만 월 3000원씩 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인터넷 서비스 해약과 부당요금 청구 등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에 2월 들어서만 수 십 건이 빼곡하게 올라와 있다.
또 소비자 박모씨는 작년 10월 하나로 텔레콤과의 3년 약정이 끝나 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2개월분 요금이 몰래 빠져나갔다며 항의했다.
게다가 박씨의 어머니가 “빨리 해결 안 해주면 고발 하겠다”고 하자 상담원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해 분통을 터뜨렸다.
박모씨는 이사하면서 파워콤에 이전설치를 요청했는데 이전 불가능지역으로 판명이 되어 모뎀을 회수하고 위약금 없이 해지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모뎀을 반납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카드에서 돈을 인출해갔다며 항의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수거 체크’가 안 되어 있으니 반납이 안 되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돈은 빼가고 나 몰라라 하면 ‘소비자가 봉’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소비자 강기훈씨는 지난해 9월 파워콤을 신청해 3일간 사용하다가 사정상 해약하려고 하루에 수십통씩 전화를 했지만 받지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해지부서와 통화가 힘들어 일반부서에 말하면 해지부서로 돌려버리고 한참이 지나면 저절로 끊겨버린다고 말했다.
그런데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자주 연락이 와 '해지하겠다'고 하면 담당부서가 아니라 안된다고 해 허를 내둘렀다.
"3일간 사용하고 해지가 안되었는데 3개월치 요금을 내라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강씨는 또 "만약 자동이체로 인터넷요금을 납부했더라면 '생돈' 떼였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