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 어묵 제조·허위표시업소 13곳 행정처분

2011-03-23     윤주애 기자
비위생적으로 어묵을 만든 것으로 조사된 식품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2월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전국 어묵제조업체 6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조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어묵제조업체 13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업체라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 작업장·종업원 등 위생적 취급 등 기초 위생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업체들은 어묵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성형기, 튀김기 등의 기름때 세척·소독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4개소)하거나, 제조시설내 방충망 미설치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시설기준 위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개소) 등이었다. 원료 어육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한 업체(1개소)도 있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대상 및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해 업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점검해 개선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