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제 전면 개편
2007-04-03 백상진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세(국세)에 속해 있는 주행세의 세율을 일부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세제 개편은 한미 FTA 협정안이 2009년께 국회에서 비준된 뒤의 일이어서 당장의 세제 개편과 그에 따른 세부담 변화는 없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 결과, 자동차 세제는 cc당 `800cc 이하 80원', `1천cc 이하 100원', `1천600cc 이하 140원', `2천cc 이하 200원', `2천cc 초과 220원' 등 현행 `5단계'에서 ▲ 1천cc 이하 80원 ▲ 1천600cc 이하 140원 ▲ 1천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세율구간이 줄어든 것은 물론 세율도 인하된다.
이에 따라 차종별로는 1천cc 이하인 뉴마티즈(796cc) 신차의 자동차세는 종전과 같이 6만4천원으로 유지되는 등 1천600cc 이하 차종의 세부담은 별다른 변동이 없지만, 싼파테2.2(2천188cc) 신차는 48만1천원에서 43만8천원, 5년짜리 중고차는 43만3천원에서 39만4천원, 10년짜리 중고차는 28만9천원에서 26만3천원으로 낮아진다.
또 그랜저TG(2천656cc) 신차는 58만4천원에서 53만1천원, 5년짜리 중고차는 52만6천원에서 47만8천원, 10년짜리 중고차는 35만원에서 31만9천원으로 각각 낮아지며, 에쿠스3.3(3천342cc) 신차는 73만5천원에서 66만8천원, 5년짜리 중고차는 66만1천원에서 60만1천원, 10년짜리 중고차는 44만1천원에서 40만1천원으로 각각 내린다.
아울러 미국산인 포드500(2천967cc) 신차는 59만3천원에서 53만9천원으로, 5년짜리 중고차는 53만4천원에서 48만5천원, 10년짜리 중고차는 35만6천원에서 32만3천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크라이슬러 300c 3.5(3천518cc) 신차는 77만4천원에서 70만4천원, 5년짜리 중고차는 69만7천원에서 63만4천원, 10년짜리 중고차는 46만4천원에서 42만2천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행자부는 "한미 FTA 협상에 따라 자동차 세제가 변경되면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자동차 세수가 부족해진다"면서 "이 경우 지방재정에 약간의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행자부는 국세인 교통세 중 주행세율을 일정 정도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채워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과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주행세는 교통세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주행세를 인상해 자동차세 부족분을 보전하기로 이미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돼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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