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부품 사용하면 현금보상' 자동차보험 4월 출시
2011-03-24 김문수 기자
자동차 사고로 차량 수리를 받을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신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이 다음 달부터 4대 보험사에 모두 적용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는 중고부품 특약 판매에 대한 금감원 인가를 받았다. 이들 3개 보험사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4개 부품업체와 중고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현대해상을 포함해 4대 보험사에서 중고부품 특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1월 쏘나타와 아반떼에 한정해 중고부품 특약 상품을 내놓았다.
중고부품 특약이 적용되는 부품은 미러,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등 14개 외장품과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2개 부품이다.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지만, 수입차는 중고부품 공급이 어려워 제외된다. 보험사와 중고부품 공급 계약을 맺은 부품 업체들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1년 이상 중고부품의 품질이 보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부품은 신품보다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40~50%까지 가격이 싸다”며 “중고부품 사용은 환경을 보호하고 돈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