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바뀌는 롯데카드 부가서비스, 제휴업체도 발뺌

2011-03-28     서성훈 기자

인터넷이나 TV, 집전화 등을 신청할 때 제휴카드를 이용하면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용 도중에 신용카드 할인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사업자 등의 제휴업체는 카드사에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여서 이로인한 카드사용자들의 불만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28일 민원을 제기한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의 이 모(여.48세)씨는 2009년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인터넷 서비스인 파워콤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이 씨는 모집인에게서 롯데카드(대표 박상훈)로 결제하면 월 3만3천원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롯데카드도 신청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났을 무렵 이 씨는 통장을 확인하다 인터넷 사용료 10%할인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 분명히 롯데카드로 결제했는데도 인터넷 요금은 3만3천원이 그대로 인출되었던 것.


이 씨는 곧바로 LG유플러스에 항의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그건 카드사의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 씨는 롯데카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약관이 카드사용액 월 30만원 이상이어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내용 뿐이었다.


이 씨는 “처음엔 롯데카드로 결제만 하면 할인해 준다고 해서 카드가 많지만 추가로 발급받은 건데 소비자 동의도 없이 약관 바꿨다고 통보만 하면 되는거냐. 아직도 인터넷 약정기간은 남아있는데 카드사와 인터넷 업체 모두 나몰라라하면 소비자는 대체 어쩌란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제휴 카드사에서 약관을 변경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럴 경우 이용요금 할인을 여전히 적용하는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카드 사용 약관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약관 변경 전 6개월전에 소비자에게 청구서나 고객소식지,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사항에 대해 통보하면 문제가 없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인정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변경에 대한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해 고객배려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한 부분도 있다. 일반 고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더 이상의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 관계자는 “이 씨의 사례를 볼 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약관 변경은 6개월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비슷한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카드 제휴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세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 씨가 카드를 발급받은 주 목적은 인터넷 사용에 있는만큼 인터넷 사업자에게 제휴변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휴에 대한 부분이 인터넷 가입당시의 약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인터넷 관련 업체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카드사를 끌어들이고 카드사는 카드 회원수 확대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제휴했다가 약관을 고쳐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롯데카드 등의 영업행태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롯데카드의 경우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같은 민원을 야기, 소비자 불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