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4월초 결과 발표

2011-03-27     임민희 기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당국의 법률검토 결과가 4월초경 나올 전망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여러 법률 전문가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초 검토 결과를 취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률검토 결과에 대한 판단을 내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대한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어 정기 적격성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수시 적격성에 대해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을 이유로 결론을 유보했다.

따라서 4월 초 검토 결과가 취합되면 같은 달 6일 또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수시 적격성에 대한 심사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고법의 확정판결에 따라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데 대한 금융위의 승인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