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거짓광고 논란 조사착수
2011-03-28 김솔미 기자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우선 광고 및 판매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4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착한 LED모니터’라며 모니터를 19만9천원에 팔면서 광고에는 ‘스피커 2개를 기본 장착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판매대에는 ’스피커가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물건을 팔아 소비자들로부터 ‘허위광고 아니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