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냉동식품 섭취 후 발생한 부작용 보상

2011-04-05     임기선 기자
[Q] 냉동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A] 냉동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냉동식품 : 햄버거,돈가스,새우,만두 등  < 출처 - 한국소비자원>